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배포한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피해여성 B(47)씨와 만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페이스북과 지인 등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배포한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피해여성 B(47)씨와 만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페이스북과 지인 등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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