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 만나줄 거냐’ 성관계 영상 배포한 40대

‘이래도 안 만나줄 거냐’ 성관계 영상 배포한 40대

입력 2016-12-01 11:29
수정 2016-12-01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배포한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피해여성 B(47)씨와 만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페이스북과 지인 등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