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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해임되자 소청심사…중학교 9개월째 교장 공백

성추행 혐의 해임되자 소청심사…중학교 9개월째 교장 공백

입력 2016-12-01 11:14
업데이트 2016-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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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청심사 기각되면 후임 교장 임용 제청”

성추행 스캔들이 불거진 청주 A 중학교 교장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를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성 추문 혐의가 있는 교장 직위 해제, 경찰 수사, 검찰의 불구속 기소, 교육 당국의 해임 처분, 교장의 소청심사 청구, 검찰의 구형(징역 6개월) 과정이 진행되면서 교감이 학교를 지휘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는 B 교장이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같은 달 28일 직위해제된 이후 지금까지 교감이 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일은 충북에서 유례가 없었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이 지난 8월 B 교장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후임 교장을 임명하지는 못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B 교장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바로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청심사는 지난달 열렸다. 도교육청은 소청심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소청심사위가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B 교장은 현장에 복귀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3일 B 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로 잡혔다.

도교육청은 소청심사 청구 기각 통보가 오면 즉각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1명을 후임 교장으로 낙점하고 교육부 임용제청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교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어서 절차상 A 중학교의 후임 교장 인사 발령은 2017년으로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 공백이 장기하화고 있지만, 학사 운영은 교감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원 정기인사는 3월이지만,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후임 교장 인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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