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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 불시 단속…면허 정지·취소자 속출

출근길 음주 불시 단속…면허 정지·취소자 속출

입력 2016-12-01 09:23
업데이트 2016-1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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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신 술인데 면허 정지라니요” 억울함 토로하기도

“어제 저녁에 맥주를 마시긴 했지만 간밤에 푹 자고서 지금 출근하는 건데, 면허 정지라니요!”

해가 뜨기 전이라 캄캄한 1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중학교 앞에서 운전자 권모(44)씨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경찰관 8명이 측정기와 경광봉을 들고 양화대교로 향하는 차량을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잡힌 첫 운전자였다.

권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크게 불어넣었고, 측정기 화면에 뜬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9%였다.

권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맥주 500㏄ 5잔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하는 길이고 컨디션도 좋다”고 말하며 억울해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권씨는 “그럼 채혈하겠다”며 경찰관과 병원으로 향했다.

이어 또 다른 운전자 하모(51)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물로 입까지 헹군 뒤 측정기를 불었지만, 기계에 찍힌 수치는 무심하게도 0.057%. 면허 정지 수치다.

하씨는 “어제 저녁 부천에 있는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잔 뒤 출근하는 길”이라며 “술기운이 아침까지 남아있을지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강하게 표했다.

일부러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넣는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도 있었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이모(39)씨는 측정기에 밭은 숨을 짧게 불어넣다 결국 2차례나 더 측정을 했다. 결국 수치가 단속 기준(0.05%)에 못 미치는 0.029%로 나오자 그는 “휴우”하며 가슴을 쓸었다.

이씨도 “어젯밤 소주 1병을 마시고 7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는 것인데 당황했다”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5시30분께 송파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달아나다가 추격전 끝에 사고를 내고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도 나왔다.

장모(23)씨는 방이삼거리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과 맞닥뜨리자 급히 핸들을 꺾어 중앙선 너머로 차를 돌려 달아났고, 순찰차 2대가 장씨를 추격했다.

장씨는 시속 80∼100㎞ 속력으로 도주했지만, 잠실대교 남단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00m가량 더 달아나다 운전석 쪽 앞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멈춰 섰다.

결국 차에서 내린 장씨는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8%로 측정됐다.

하지만 장씨는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함께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한 벌점 30점이 더해져 순식간에 벌점 130점을 부과 당해 면허를 취소당했다. 연 누적 벌점이 12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가락시장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셨다는 장씨는 친구 4명을 태우고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며 “경찰을 보고 나도 모르게 도망갔다”고 고개를 떨궜다.

영등포서 안병국 경위는 “연말 모임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혈중에 알코올이 아침까지 잔류할 수 있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송파서 김익환 경위도 “음주 후 최소한 12시간이 지난 뒤에 운전하는 것을 추천하며 ‘폭탄주’ 등 독한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12시간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경찰 257명과 순찰차 100여대를 투입, 62곳서 음주단속을 벌여 1시간30분만에 44명을 적발했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4건, 면허 정지는 29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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