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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긴급체포…“최씨 혐의 일체 부인”(종합)

검찰,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긴급체포…“최씨 혐의 일체 부인”(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1 00:08
업데이트 2016-11-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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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막고 흐느끼는 최순실, 검찰 출석
입 막고 흐느끼는 최순실, 검찰 출석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0.31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밤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 기관은 긴급체포권을 활용해 최대 48시간까지 피의자를 붙잡아 놓은 채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하고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6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가면서 강도 높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재진과 시위대에 떠밀려 검찰청사에 들어간 최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조사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씨는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찍힌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을 일부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국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뜻이 없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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