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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배아줄기세포’ 10년 만에 특허 등록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10년 만에 특허 등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0-31 17:54
업데이트 2016-1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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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50개 중 4개 항목만 인정…제조 방법은 윤리 문제로 삭제

생명윤리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 지 10년 4개월 만에 등록됐다.

다만 심사 착수 전 청구했던 50개항 가운데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에 한정된 4개항만 인정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윤리 문제 등을 고려해 심사과정에서 삭제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황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은 2006년 6월 29일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했지만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허청이 다음해 7월 30일 거절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지했다. 이후 서울대는 추가실험을 이유로 지정기간연장을 신청했고 2009년 권리가 서울대에서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으로 넘어갔다. 에이치바이온이 지난해 9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가 재개됐고 이날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조방법이 아닌 실존하는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라며 “더욱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치나 실효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기술은 전 세계 20개국에 출원됐는데 캐나다에서 2011년, 미국에서 2014년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서만 각각 특허등록됐다. 호주는 등록 결정했다가 윤리 논란이 불거지자 취소한 바 있다.

신경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미생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탁된 미생물의 존재에 한해 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동일한 제조방법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생명윤리 논란과 관심을 반영해 등록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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