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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소환은 아직”… 정유라 빠진 檢수사

“강제 소환은 아직”… 정유라 빠진 檢수사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31 23:06
업데이트 2016-11-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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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비리·獨고가주택 매입 의혹

최순실 변호인 “당분간 입국 안해… 우리 사회, 이해할 아량 있지 않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60)씨가 지난 30일 전격 귀국해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의 딸 정유라(20)씨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정씨는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씨가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는 현재 유럽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정씨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는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뒤 정씨가 획득한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인정,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최경희(54) 전 이화여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 이익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일 등으로 최 전 총장은 지난 19일 사임했다.

만일 최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정씨 역시 입학비리 혐의의 당사자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씨가 다닌 이화여대와 청담고의 학점 및 출결 특혜 의혹에 대해 동시 감사에 나선 상태다. 이화여대 입학 과정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정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정씨에 대한) 강제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정씨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씨는 최씨의 각종 의혹 및 혐의와도 얽혀 있다. 최씨는 정씨 명의로 독일에 우리 돈으로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자금 출처 규명을 통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정씨의 특혜 입학 등이 확인되면 최씨에게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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