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 염료 12개 부적합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는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자진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3~5배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또 25개 제품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제품 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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