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2003억…대법 “안줘도 돼” 금감원 “그래도 줘야”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2003억…대법 “안줘도 돼” 금감원 “그래도 줘야”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09-30 2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살 2년 지나면 효력 무효” 선고…금감원 “고객과 약속… 미지급 땐 제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보·삼성·한화생명 등 7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 당국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계약자가 자살한 이후 소멸시효 2년(현재는 3년)이 지나도록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 약관 지키지 않아 제재사유 충분 판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5월 발표한) 예외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지키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으며 제재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보험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여 왔다. 당시 재해 사망보험 특약에는 ‘보험계약 2년 뒤부터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재해 사망보험금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배가량 높다.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약관상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살보험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 당국과 일부 생보사의 시각이 엇갈렸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었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ING생명(815억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는 이 방침에 따랐다.

반면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뤄 왔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지급하면 배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안 하기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현장검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할 방침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 왔던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금감원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도 “사법부와 행정부(금융 당국)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보험사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걷어들이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한 보험사는 “이사회 등을 거쳐 고객 신뢰라는 차원에서 지급을 결정한 것이므로 배임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01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