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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놀린 동창생 부모 폭행 10대 징역형 선고

중학교 때 놀린 동창생 부모 폭행 10대 징역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9-01 15:40
업데이트 2016-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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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발음과 외모 문제로 놀림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동창생 집을 찾아갔다가 동창생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는 등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 50분쯤 대구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 B양 아버지를 둔기로 5차례 내리쳐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근 아파트로 달아나 투신자살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군은 범행 사흘 전 둔기를 들고 또 다른 중학교 동창생 집 근처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보복을 준비하고 범행 전 유서까지 써놨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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