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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합병심의 ‘이견없이’ 최종 불허 결정

공정위, SKT 합병심의 ‘이견없이’ 최종 불허 결정

입력 2016-08-01 09:20
업데이트 2016-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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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 전원, 사무처 불허 의견 반대없이 수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이견 없이 불허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원 8명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큰 이견없이 공정위 사무처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의견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공정위원은 총 9명이지만 당시 왕상한 비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총 8명의 위원이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측 의견을 최종 심의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4일 양사 인수·합병안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금지 등의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전원회의의 최종 결과는 외견상 대부분 9명의 위원이 모두 동의하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다만 논의 시작단계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통상적으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SK텔레콤 인수·합병안 심의 당시에는 처음부터 위원 간 이견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공정위원들이 이견 없이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로 기업 간 거래나 경영문제 등을 다루는 만큼 심의해야 할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사실상 1심 재판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1∼3명의 판사가 주재하는 민사·형사 재판에 비해 훨씬 많은 9명의 공정위원을 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은 공정위 사무처가 무려 7개월여의 장고를 거듭할 만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방송시장 등 그 어느 사안보다 이해관계자도 많아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원들이 사실상 이견 없이 양사의 인수·합병안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방송·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뜨거웠던 논란을 생각하면 조건부 승인 의견이 소수라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라며 “공정위가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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