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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로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관여 정황

‘세무당국 로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관여 정황

입력 2016-08-01 09:14
업데이트 2016-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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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주 소환…세무법인 대표 김모씨 영장 청구

소진세·황각규 등 신동빈 가신그룹 소환 임박 관측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측이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허사장이 깊이 개입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년 넘게 국세청에서 근무한 김씨는 2006년 퇴임 후 한 법무법인 조세담당을 거쳐 2012년 T 세무법인을 설립해 대표세무사로 일해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롯데케미칼측에서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실제 롯데케미칼 자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 등 회사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당국 상대 금품 로비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원을 돌려받은 과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소송사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롯데케미칼 외에 다른 사안에서 소환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사장의 경우 지난달 중순에 이어 지난주에도 검찰 출석 일정이 잡혔다가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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