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옛 여친 닮아서’…일주일간 여고생 따라가 치마속 ‘몰카’

‘옛 여친 닮아서’…일주일간 여고생 따라가 치마속 ‘몰카’

입력 2016-07-01 17:14
업데이트 2016-07-01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27일, 경기 양주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여고생 A양이 찾아왔다.

A양은 “등굣길에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계속 사진을 찍는 것 같다”며 “등굣길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덕계파출소 소속 이인환 경위와 이정민 순경이 현장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니 같은 달 20일 무렵부터 등굣길과 버스정류장에서 A양의 뒤를 밟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이 경위와 이 순경은 이 남성이 또 다시 범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복 차림으로 다음 날 오전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이날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29일, 이들은 또 현장으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A양 주변을 관찰하던 그때, 한 남성이 태블릿 PC를 꺼내 A양을 찍기 시작했다.

이 순경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B(46)씨의 태블릿 PC에는 A양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수차례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옛날 여자친구와 닮아서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일 B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실습 기간에 비번인 날에도 수사에 임한 이 순경 등의 적극성을 높이 사 표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