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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한 민유성 벌금형 약식명령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한 민유성 벌금형 약식명령

입력 2016-07-01 09:24
업데이트 2016-07-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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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무실 ‘무단침입’ 혐의 정혜원도 벌금형…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통지서가 아직 두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 고문은 작년 10월8일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버지 신 총괄회장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자신들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관리하겠다고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통보하고 비서·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롯데 정책본부 소속인 자신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를 해임했다.

이후 집무실은 신 총괄회장이 9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사실상 장악했지만, 롯데그룹은 이일민 전무 해임이 무효라며 경호 인력을 근처에 배치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작년 10월23일 검찰에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고소했고, 검찰은 민 고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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