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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입력 2016-06-30 22:26
업데이트 2016-06-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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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김어준·주진우 무죄 될 듯

“언론인의 정의 불명확하고 선거운동 자유 침해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개인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 개인 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때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언론기관에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별도 규정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언론인은 자기가 속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거리 유세에 나서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지 글 등을 올리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면서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해당 언론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총수 등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 총수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 등의 종사자와 발행인 등을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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