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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빅3 고용 유지 여력… 하반기 2차 지정 여부 결정”

[빅3 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빅3 고용 유지 여력… 하반기 2차 지정 여부 결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30 22:42
업데이트 2016-06-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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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Q&A

하청 일용직 피보험자격 신고 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받아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한지, 대기업 3사 지원 배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Q.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병행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한가.

A. 이번 조선업 위기는 특정 지역 및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의 문제인 만큼 지역보다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전남 영암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위기지역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 인원이 전년 월평균 대비 3% 이상 또는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월 피보험자 수 대비 3% 이상 돼야 하는 등 별도의 지정 요건이 있다. 다만 조선업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Q. 대기업 3사는 지원에서 계속 배제하나.

A. 지원을 받으려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자구노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 자율협약을 하고 있다. 대기업 3사는 상대적으로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강력한 비자발적 실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시장의 압박이 원청으로 간다면 지원 대상에 3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하반기에 2차로 대형 3사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Q. 일용직 외부 하청업체인 ‘물량팀’의 실업급여 대책은.

A. 물량팀 근로자는 일용직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 사실이 확인되고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선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물량팀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를 집중 지도하고 있다. 오는 9월 8일까지 피보험 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Q.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은.

A. 울산, 거제, 목포, 창원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 설치해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실업급여, 직업훈련은 물론 심리 상담, 긴급복지, 금융 지원 등 생활 안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환 컨설팅을 해 준다. 운영 기간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인 내년 6월까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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