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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회생 노력 없이 파업뿐… 정부 ‘괘씸죄’ 빅3에 경고 메시지

[빅3 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회생 노력 없이 파업뿐… 정부 ‘괘씸죄’ 빅3에 경고 메시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30 22:42
업데이트 2016-06-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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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왜 빠졌나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향후 노·사·정 관계 회복, 노사 고통 분담 여부가 조선업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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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기업 3사는 노사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기업 3사는 노사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선업 지원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취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린다.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에는 훈련비 단가의 100%, 1000명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일용직 중심의 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 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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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핵심 대책으로 거론됐던 ‘특별연장급여’는 이번 지원 내용에서 빠졌다. 특별연장급여는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는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1~2개월간 실직자 규모와 재취업률을 모니터링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경남 거제, 전남 영암, 경남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위원회’도 구성한다. 지방국토청 등 주요 공공발주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에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600명,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600명, 신고리 원전 300명을 비롯해 4000개의 일자리 수요가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소요되는 예산 7500억원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노동계는 대기업 3사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며 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일 폭스바겐 사례 등에 비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조도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93년 경영난에 시달리던 폭스바겐은 10만여명의 종업원을 7만여명으로 줄이고 독일 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반발하던 노조는 결국 35시간이던 주당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고 대신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측도 화답해 해외 이전 계획을 철회했고, 구조조정 대상 3만명 가운데 2만명이 실직 위기를 벗어났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고용을 모두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엄혹한 사실을 노조는 직시해야 한다”며 “노조도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 자구노력에 협력할 때만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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