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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 분리·종합과세 유불리 따지세요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 분리·종합과세 유불리 따지세요

입력 2016-05-31 17:46
업데이트 2016-06-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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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147만여건으로 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44.2%에 달했다. 2011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이 33%였던 것이 2013년 39.4%, 2014년 41%로 계속 상승 추세다.

올 1월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이렇게 주택 임대가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세금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거주는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주택 1채는 부부 기준이다.

주택 1채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2채 이상인 경우 주택 월세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아예 종합소득세 없이 비과세였고, 내년부터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임대수입의 40%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값에 15.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임대수입 2000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의 40%인 8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400만원의 15.4%인 61만 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내야 할 세금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 없이 소액주택 임대소득이 전부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할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2000만원이 종합소득의 전부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58만 168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3채 이상의 소형주택(85㎡,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면서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의무 임대 기간(일반 4년, 준공공 8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이자 상당의 가산액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상가 임대수입과는 달리 주택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가구주 또는 가구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2014년부터 국토부가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점차 양성화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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