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5채 갖고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다니

[사설] 집 5채 갖고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다니

입력 2016-05-27 17:54
업데이트 2016-05-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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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가 10여년 새 30%나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건보료를 10원도 안 내는 피부양자는 2064만명이다. 그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67만명이나 된다. 그제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자료다. 이러니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보험료를 물어야 하니 편법을 써서라도 직장가입자에게 얹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지역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2003년 2200만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1400만여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자 만든 장치다. 이런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불공평한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탓이다. 직장을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하루아침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소득 한 푼 없이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팔순 노인도 그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지하 전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가 매월 꼬박꼬박 내야 했던 건보료가 5만원이었다.

이런데도 전체 피부양자 가운데는 집을 5채 넘게 소유한 자산가도 16만명이나 된다. 친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 혜택을 챙기는 사람이 해마다 1000명 선이다. 이런 편법을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봉’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매겨지지만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이 취약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은 물론 자동차에까지 보험료가 적용된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징수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이 한시 급하다. 건보료 부담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불합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번번이 바로잡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건보료 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도 개선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고소득자들의 눈치를 살필 일인가.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수술하면 된다.
2016-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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