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성 보장하도록 로스쿨 선발 방식 고쳐야

[사설] 공정성 보장하도록 로스쿨 선발 방식 고쳐야

입력 2016-05-02 18:16
업데이트 2016-05-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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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합격자들이 전형 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대표’, ‘○○시장’ 등 로스쿨 전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모의 스펙을 내세운 것이다.

어떤 합격자들은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법관,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그동안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의 후광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애초 우려했던 만큼의 대규모 입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입학 취소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합격 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기재금지 규정을 두었지만, 어길 경우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역시 합격을 되돌리기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부는 기관경고나 주의, 관계자 문책 등 행정처분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동안 6000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하지만, 발표를 보면 단순히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 여부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4건의 신상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밤늦게까지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유의, 로스쿨측이 마음만 먹으면 면접에서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잡아냈다면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자소서 관련 질문이 오가는 면접 과정에 대한 조사도 빠졌다.

부모 스펙을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지원자와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스쿨들이 공정한 입시를 위해 금지 규정을 두고도 위반자들을 합격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는 이제야 시정 조치를 내린다며 로스쿨들을 감쌀 게 아니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차제에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2016-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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