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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술값 2만원→200만원 결제…‘뻔뻔한’ 호프집 주인 구속

취객 술값 2만원→200만원 결제…‘뻔뻔한’ 호프집 주인 구속

입력 2016-05-01 16:00
업데이트 2016-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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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술값 100배 뻥튀기…들키면 ‘잘못 결제’ 오리발, 경찰 여죄 추궁

대전에 사는 이모(60)씨는 술 마신 다음날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날 밤 호프집에서 ‘20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친구와 함께 맥주에 안주 2만원어치를 먹은게 전부였다. 술값은 100배나 많은 금액이 결제 돼 있었다.

뒤늦게 호프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주인은 “실수로 금액 뒤에 숫자 ‘000’을 더 붙인 것 같으니 카드 승인을 취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결제가 취소됐다는 소식은 없었다.

‘승인을 취소해주겠다’는 것은 부풀린 술값을 이미 빼돌린 호프집 주인의 거짓말이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손님 몰래 결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혐의(사기)로 호프집 사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금액 뒷자리에 일부러 숫자 ‘000’를 붙여 100만원∼3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이 끝날 쯤 만취한 손님에게 “호프집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챙겼다.

손님이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면 금액 뒤에 ‘000’을 붙여 ‘2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허위 금액을 결제했다.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들어오는 데 3∼5일 걸리지만, 김씨는 카드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바로 입금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간 손님에게는 ‘실수였다’며 카드 승인을 곧 취소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씨가 술값을 100배나 뻥튀기해 바가지를 씌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시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술에 취해 영수증이나 휴대전화로 온 카드결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결제 내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 조차 받지 않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려 마감 전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찾아가 항의해도 김씨는 뻔뻔하게 ‘곧 승인 취소해 주겠다.기다려라’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카드사에 호소해도 ‘가맹점에서 승인을 취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호프집 카드 매출 전표를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손님이 카드 전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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