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뇌물 스캔들’ 31층 아파트 철거하라”

인도 법원 “‘뇌물 스캔들’ 31층 아파트 철거하라”

입력 2016-04-30 19:20
수정 2016-04-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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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뇌물을 주고 위법하게 건설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31층짜리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봄베이(뭄바이의 옛 이름) 고등법원은 ‘아다르시 주택 조합’이 뭄바이 번화가인 콜라바 지역에 건설한 31층 아파트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거의 완공하고 분양도 이뤄졌지만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정치인과 관료, 군 장교 등에게 헐값에 아파트를 넘기는 등 부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아쇼크 차반 당시 마하라슈트라 주 총리의 친척 3명이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11월 차반 주 총리가 중도 사퇴하는 계기가 됐다.

애초 전몰자 유가족 등을 위해 6층 규모로 짓기로 한 아파트가 31층으로 변경되고, 해안가 층고 제한인 30m를 넘어 100m 높이로 지어졌으며, 군사시설과도 지나치게 가깝게 위치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파트는 ‘정치 부패의 상징물’로 언론에 회자됐다.

결국 연방정부 환경삼림부는 이듬해 해안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명령했고, 조합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5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건물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부패나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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