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사·한의사도 ‘자격정지 공소시효’ 마련되나

의사·한의사도 ‘자격정지 공소시효’ 마련되나

입력 2016-04-30 10:31
업데이트 2016-04-30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련 법안 복지위 통과…의료계 “형평성 맞추려면 반드시 통과돼야”

그동안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법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었다.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과거에 저지른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계는 “의료인만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가 없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규정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의료인보다 법적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반영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자격정지의 공소시효는 기본이 5년,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중대 사유는 7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일단 복지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첫 고비를 넘겼다고 본다”며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의료인도 자격정지 처분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료계 인사는 “왜 의료인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