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받은 박관천(50·경정)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54·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9일 “박 전 행정관이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데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처럼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박 전 행정관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9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문건 17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된 건 ‘정윤회 문건’ 단 1건이었다. 그마저도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다.
박 전 행정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그가 골드바를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