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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새로운 특별법이 뒷받침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새로운 특별법이 뒷받침해야”

입력 2016-04-29 10:56
업데이트 2016-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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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봉 이사장 인터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이제야 초석이 다져졌어요. 새로운 특별법이 사업 추진에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봉(66) 이사장은 29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호텔 로비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특별법을 촘촘하게 새로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단이 첫 발걸음을 뗐던 지난 한 해를 송사 때문에 허송세월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행정자치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4년 6월 공식 출범했지만, 그 과정에서 임원 선출 방식을 두고 재단준비위 위원인 일부 유족과 마찰이 있었다.

유족 6명은 ‘본래 유족 내부에서 임원을 뽑는 승인제가 채택됐었는데, 정부 개입 하에 임명제로 바뀌어 부당하게 재단이 설립됐다’며 행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 재단 설립 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심과 올해 초 3심은 ‘정부가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단 설립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이제야 제대로 일을 하게 됐으니 올해가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유족분들 모두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최우선 사업으로 ▲ 유족 복지 지원 사업 ▲ 해외 추도 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추도 사업 ▲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문화학술 사업 ▲ 후세 교육 사업 등 네 가지를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시설물이 이 사업들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문을 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다. 국내 유일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박물관이다.

역사관은 개관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학술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역사관 부지에 강제동원 추도비가 국내 최초로 건립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아직 설립 추진 단계에 있는 ‘유전자 은행’이다.

김 이사장은 “희생자 유족들 유전자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해외에서 유골이 나타나 봉환을 하더라도 어느 유골이 어느 분인지 찾지 못한다”며 “유족분들도 어느덧 70∼80대로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김 이사장이 특별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이유다.

재단은 지난달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가를 받았다. 세제 혜택에 힘입어 공기업 자금 출연 유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한일청구권협정 때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받아 경제 발전에 쓰지 않았느냐”며 “포스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수혜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실상 빚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재단 출범 당시 3년간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회장이 바뀌는 등 안팎 사정으로 아직 출연을 확정 짓지 않은 상태다.

재단은 포스코가 솔선해서 자금을 대면 다른 공기업들, 나아가 일본 전범 기업들까지 강제동원 피해 회복에 성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약 23만명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할 도리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제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백병원장 등을 지내다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강제동원 희생자들과 연을 맺은 김 이사장은 올해 6월 임기를 마친다.

그는 “송사로 시간을 보내면서 역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재단의 기틀을 다지고 역사관을 꾸리는 등 보람도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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