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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중학생 딸 시신 방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4-29 17:40
업데이트 2023-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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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부모·이모
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부모·이모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 목사 아버지 A(47·왼쪽)씨와 계모 B(40·가운데)씨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피해 중학생을 양육하며 때린 혐의를 받는 B씨의 여동생 C(39·오른쪽)씨는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2016.2.4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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