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A(27)씨와 B(30)씨 등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구미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5~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가운데는 타지에서 구미로 출장 왔다가 성매매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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