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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전임자 초과근무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노조 전임자 초과근무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28 22:44
업데이트 2016-04-2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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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 단협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모두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근로자 임금보다 1600만원 정도 많았다.

회사 내 또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노조 전임자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내에 노조 업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는 “A씨는 인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와 근로자들이 단협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지만 A씨는 3000시간이나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까지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사와 A씨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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