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입력 2016-04-28 14:45
수정 2016-04-28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지원 “묻지마 범죄로 가장 순식간에 파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길 가던 중년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차지 벤치에서 쉬고 있던 50대 버스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과 사건 발생 주변 폐회로TV 영상에 나타난 외모와 형태를 분석해 볼 때 동일인임이 인정돼 범행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묻지마 범죄’ 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됐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도 유죄를 인정, 징역 외에 40시간에 걸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기 하루 전 시내 동남구 한 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50대 여성 행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언을 거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