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행유예로 풀려난 날 또 음주운전 40대 결국 쇠고랑

집행유예로 풀려난 날 또 음주운전 40대 결국 쇠고랑

입력 2016-04-28 13:36
업데이트 2016-04-28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 항소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전력까지 있다”면서 “특히 집유 선고를 받은 당일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 준수의지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8∼10월 무면허 상태로 2차례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0월 2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그날 오후 전남 해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1㎞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