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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계은숙 “어머니 임종 못 지켜 평생 恨”

‘구속집행정지’ 계은숙 “어머니 임종 못 지켜 평생 恨”

입력 2016-04-28 12:21
업데이트 2016-04-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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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 계은숙이 모친상(喪)으로 구속집행징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

2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계은숙의 측근은 “계은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법무부로부터 2박 3일 17시간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은숙의 아흔 살 노모는 지병으로 당뇨를 앓아왔으며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심부전증으로 숨졌다. 부고를 접한 계은숙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수원구치소를 나왔다.

계은숙은 지난해 1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빈소에서 만난 계은숙은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평소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라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되레 어머니께 신경만 쓰게 만들었다”면서 한참을 흐느꼈다. 이어 “결국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게 평생 한이 될 것 같다”고 오열했다.

계은숙은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기획사 문제도 생겨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로드매니저였던 지인이 권한 필로폰을 음독한 게 화근이 됐다. 바로 이튿날 경찰이 찾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제가 겪은 아픔을 다시 노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스키한 음색이 매력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데 이어 ‘기다리는 여심’ 등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1985년엔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 무대에 진출한 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통상 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이 모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계은숙의 변호인 측은 장례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틀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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