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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후 부정교합·턱관절장애 등 부작용 ‘주의’

치아교정 후 부정교합·턱관절장애 등 부작용 ‘주의’

입력 2016-04-28 12:17
업데이트 2016-04-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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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년간 치아교정 피해 1천586건 접수

10대 여학생 이 모양은 2011∼2014년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치아 표면손상으로 인한 충치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다.

또 다른 10대 여학생 안모양은 지난해 위·아래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했으나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하여 치료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총 454건의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됐으며, 총 합계로 1천586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에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치아교정술을 받고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71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69.0%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발생의 유형으로는 상하 치아와 턱의 이상으로 씹는 기능 등이 비정상적인 부정교합이 51.0%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턱관절 장애(16.3%), 충치(10.2%),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치아간극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아교정술 피해구제 중 부작용발생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31.0%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이나 주관적인 효과 미흡 등의 불만으로 인한 해지가 77.3%로 대부분을 나타냈다.

아울러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9.1%를 차지했다.

치아교정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한 소비자의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9.6%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또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9.9%, 종합(상급)병원 5.6%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성급한 치료결정은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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