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4월 선고…“훈육 차원 넘어선 폭력·학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고등학생 의붓딸을 철제 옷걸이용 봉 등으로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2시께 대구 집에서 의붓딸 B양에게 영어단어 시험을 치게 한 결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다리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든 상태로 새벽까지 장시간 벌을 서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당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학업 수준과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