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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특혜’ 200가지…공항 VIP실 이용, 무노동 수당

국회의원 ‘특권특혜’ 200가지…공항 VIP실 이용, 무노동 수당

입력 2016-04-28 08:49
업데이트 2016-04-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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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면책특권…군사정부시절 만들어진 특권

4·13 총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A씨.

다음 달 30일 개원하면 A씨는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과 혜택을 갖는다.

A씨의 권한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권, 헌법 개정안 제출권, 국가 예산 심의권, 국정 감사와 조사권 등은 권한이라기보다는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가깝다.

그러나 특권·특혜는 엄청나다.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A씨는 앞으로 4년 간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최소 1억3천796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등이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 노동, 무 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 노동 유 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A씨는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는다.

A씨가 가진 권한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두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A씨는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권한으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었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A씨는 또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4년 9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200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에 기댄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과 폭넓은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19대 때에는 ‘특권·특혜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의원들은 ‘정치 쇄신’을 외치며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개정돼 의원 재임 기간에 상관없이 65세부터 매달 120만씩 지급하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앤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19대 때 특권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나머지 임기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5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방안을 남은 ‘국회법 개정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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