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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출금 만기라면 연체이자 없이 9일 갚아도 돼

5월6일 대출금 만기라면 연체이자 없이 9일 갚아도 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28 16:54
업데이트 2016-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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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도 문을 닫는다. 이사를 가거나 기업 간 거액의 대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이를 고려해서 거래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6일에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쉬는 것은 물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계약 등으로 임시공휴일 당일에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객은 미리 돈을 인출해 두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놔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대신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금이 6일 만기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고객이 희망한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시작 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일 만기되는 예금 역시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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