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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女신도 성추행한 천주교 신부, 벌금 600만원

잠든 女신도 성추행한 천주교 신부, 벌금 6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4-28 14:08
업데이트 2016-04-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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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성 신자를 성추행한 천주교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김모(31)씨에게 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김씨는 천주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신부이며 피해자는 그 교회의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이다김씨는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피해자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김씨가 사과했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 13일 오후 11 30분쯤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 참가한 뒤 같은 성당 신도인 A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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