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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질 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프린터 잉크·토너, 살조제도 유해물질 관리

다림질 보조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프린터 잉크·토너, 살조제도 유해물질 관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8 08:46
업데이트 2016-04-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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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림질 보조제와 수영장 물 관리에 사용하는 살조제(殺藻劑·조류 제거제), 프린터용 잉크·토너를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유해물질 함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통 중인 다림질 보조제 16종 중 5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5~13ppm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27명의 폐질환 사망자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이다.

기술원은 이 성분의 함량이 안전기준치인 30ppm 이내지만 옷에 남아 어린이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스프레이형 다림질 보조제에는 아예 CMIT와 MI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프린터용 잉크·토너의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납(5~11ppm)과 비소(1~3.4ppm), 카드뮴(1~7ppm)이 검출됐다.

인쇄 중 공기에 날리는 이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어 이 성분이 사용된 잉크와 토너는 전량 수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조제에 포함된 이산화염소는 수영장 물을 많이 마시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지정하고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림질 보조제 등 3종의 위해성 연구용역에만 1년 가까이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위해물질 연구 및 지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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