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식비·경조사비 기준 완화한다

‘김영란법’ 식비·경조사비 기준 완화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4-27 22:52
업데이트 2016-04-27 2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행 식비 3만·경조사비 5만원

권익위 “7만·10만원 등 검토”
정부 새달 중 시행령 입법예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농축수산·화훼·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국민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인식은 행동강령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쏠려 있어 방향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아무래도 물가 수준이 인상된 현실 등을 감안해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난해 3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상·전라·충청 등 권역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업과 화훼업, 요식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음식물·선물 금액 기준을 7만원, 10만원 등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부터 아예 금지 항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까지 나왔다”면서 “다만, 학부모 단체는 사실상 교직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촌지 규모를 올려주는 게 아니냐며 현행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해관계 대립은 물론 국민 생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액 기준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의 시행 연기 또는 예외 항목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8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