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임시도로 무너져 2명 사망…억대 배상판결

폭우에 임시도로 무너져 2명 사망…억대 배상판결

입력 2016-04-27 07:10
수정 2016-04-27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배수시설 미비에 건설사·지자체 책임”

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억대의 배상금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집중호우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1세)씨와 어머니 최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가 1억8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D건설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개설했다. 높이 9.5m의 토사로 된 둑이었다. 계곡 상하류 배수를 위해 지름 1m짜리 관 2개를 둑 하단에 매설했다.

2011년 7월27일 하루 동안 337㎜의 폭우가 쏟아져 임시도로가 유실됐다. 김씨와 최씨는 계곡 아래쪽으로 500∼600m 거리의 식당에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유족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둑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수능력에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물이 고일 경우에 대비한 임시도로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배수관 관리도 소홀했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다거나 배수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둑 설치와 관리상 하자·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D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일 시간당 최고 86㎜의 폭우가 내린 점, 사고가 난 식당의 입지조건이 수해에 취약했던 점 등을 감안해 경기도와 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