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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숙박비 포함시켜야”

“최저임금에 상여금·숙박비 포함시켜야”

입력 2016-04-27 07:09
업데이트 2016-04-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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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고용 감소” 주장도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고령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등최저임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6%를 담당하며, 특히 종업원 100인 이하 기업의 고용 비율이 전체의 75%”라며 “최저임금이 일정액 이상으로높아지게 되면 이들 영세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그 결과 고용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4.3%에서 2014년 12.1%로 높아졌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인상됐음을 뜻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 최저임금만으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컨대 기본급 월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근로자는 최저임금(현행 월 126만원) 미만 근로자가 된다.

김 교수는 “영국, 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대부분이 상여금·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낮은 물가수준 등으로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현행 최저임금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시·도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고령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2015년부터 경비업이 주를 이루는 감시·단속업에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돼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며 “취업애로 계층인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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