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3천건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 구속.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량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로 동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3천355편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총 4천여만원의 댓가를 받았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업로드된 자료를 누군가 다운받을 때마다 업로드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된다.
동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주민번호로 웹하드에 가입했고, 포인트를 전환한 현금도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음란물은 외장하드에 보관해 들고 다녔고, 모텔이나 원룸 등 공동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사용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동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2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검거됐을 당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동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는 음란물을 엄격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