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민대는 문 의원이 지난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모 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였고,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반면 문 의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1월 복당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