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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측 “상속세 내려고 주식 매각”

최은영 측 “상속세 내려고 주식 매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4-26 23:02
업데이트 2016-04-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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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수호 회장 지분 두딸과 받아… “남은 주식 매도 타이밍 꼬였다”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이 상속세를 내려고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의결하기 전 2주 동안 두 딸과 함께 주식 96만 7927주(0.39%)를 장내 매도함으로써 27억원을 챙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한진해운 전 재무담당 임원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회장이 남편인 고 조수호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분납 형태로 내고 있었다”면서 “이번 지분 매각도 세금 납부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6년 조 회장이 지병으로 작고하자 이듬해 3월 한진해운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인의 지분(328만 9537주, 4.59%)을 딸 둘과 함께 상속받았다. 최 회장은 140만 9803주(1.97%)를, 큰딸 조유경(30)씨와 작은딸 조유홍(28)씨가 각각 93만 9867주(1.31%)를 물려받았다. 상속 당시 주가는 주당 3만 6650원(2007년 3월 9일)이었다. 상속세로 719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임원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 재직 시절 보수와 퇴직금으로 100억원 넘게 챙겼다고 하지만 그 돈만으로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남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이밍이 꼬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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