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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취약층 근로자 수혜 클 것”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취약층 근로자 수혜 클 것”

입력 2016-04-26 15:57
업데이트 2016-04-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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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질 높은 퇴직연금 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규만 머서코리아(MERCER) 부사장은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해 근로소득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4%로 높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은 17.3%에 불과하다.

그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액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황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을 유사한 기업 특성에 따라 묶으면 운용자산을 대기업 수준으로 키울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꾀할 수 있다”며 그간 대기업 근로자에게 국한된 질 높은 서비스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운용능력과 독립성을 가진 신탁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 방식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직이나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다시 0(제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 현상을 막아야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하드십론(401K hardship distribution loan)은 중간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퇴직연금 손상을 최소화하는 금융기법인데, 중도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또 “전체 신규 DC(확정기여형) 가입자의 41%가 정해진 납입 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는 투자로 자동 전환되는 디폴트 옵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 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590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이 53.6% 수준”이라며 “2007년에 98.5%의 가입률을 기록한 호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네덜란드(90.5%), 미국(70.3%), 프랑스(55.4%) 등 국가보다 낮다”며 “낮은 가입률은 결국 노인 빈곤율로 이어지는 만큼 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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