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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6호 중앙탑 해체 복원 안 할 듯…“구조적 결함 없어”

국보6호 중앙탑 해체 복원 안 할 듯…“구조적 결함 없어”

입력 2016-04-26 15:28
업데이트 2016-04-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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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9도 기울고 풍화 현상 심하지만 안전 이상 징후 발견 안돼부분 보수 가닥…1917년 시멘트·철제 사용 ‘땜질복원’ 흔적 유지

일제 강점기 복원 작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 해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던 국보 제6호 충북 충주시 탑평리 칠층석탑(중앙탑)이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면 해체를 통한 복원 대신 부분 보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주시와 충북도, 문화재청은 26일 중앙탑 종합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탑 구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진단 결과, 중앙탑은 상부 중심점이 동쪽으로 0.19도, 남쪽으로 0.02도 기울어져 있으나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탑 주변 지반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파악됐다.

탑체는 석재의 표면 풍화가 4등급으로 다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석재에 박리와 변색 등 현상이 진행 중이며, 2006년 보존 처리 작업 이후 고착 지의류와 엽상 지의류, 이끼류 등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공군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진동 영향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문위는 이날 구조안전 진단이 진행 중인 중앙탑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탑은 1917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이뤄진 복원 작업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다시 해체·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재 중앙탑은 4개 면의 탱주(버팀기둥) 숫자와 면석(탱주 옆에 채워넣는 넓적한 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기단(基壇)의 갑석(기단석 중 하늘로 향한 면)은 재질이 다른 돌로 돼 있다.

균열이 간 부분을 시멘트와 철제를 이용해 보수한 흔적도 남아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울기와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체를 해도 창건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 복원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면 해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충주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해체 여부를 비롯한 보수 방법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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