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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 ‘프랭크 뮬러’의 굴욕…日 패러디 시계에 패소

명품 시계 ‘프랭크 뮬러’의 굴욕…日 패러디 시계에 패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4-26 13:57
업데이트 2016-04-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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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제품이 일본 상표권 소송에서 진품 메이커를 이겼다. 세계 최고급 손목시계 메이커의 하나인 ‘프랭크 뮬러’의 이름을 패러디해 상표로 등록한 일본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프랭크 뮬러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 수수께끼의 인물로 남아있는 스위스의 천재 시계 기술자가 1992년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달력 등 복잡한 기능을 갖춘 최고급 시계로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부터 10억원이 넘는 것도 있다.

 일본의 한 중소시계 메이커가 이 브랜드를 패러디해 등록한 상표는 ‘프랭크 미우라’다. 미우라와 뮬러는 일본어 발음이 비슷하다.

 오사카에 있는 이 회사는 2011년쯤부터 5만원 안팎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을 ‘완전방수’,‘구면 플라스틱 채용’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디자인은 프랭크 뮬러 제품과 흡사하다.

 흔한 보통시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이 회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은 5년전. 사장이 종업원 4~5명과 이야기를 나누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천재 시계 기술자”인 프랭크 미우라가 만든 제품이라면 잘 팔리지 않을까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 계기다.

 이야기를 듣던 종업원 중에서도 한 명밖에 웃지 않은 썰렁한 농담이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래처를 안심시키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확산하면서 인기를 얻자 ‘진짜’ 뮬러사가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특허청은 “어감이 비슷해 혼란스럽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 층이 불복한 끝에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일본어임이 분명한 ‘미우라’가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1000만원이 넘는 고급 손목시계와 4만~6만 원 정도인 ‘미우라’ 제품을 혼동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패러디 상표를 둘러싼 소송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에는 고급 스포츠카인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사가 자사 이름을 변형, 1인승 차의 이름으로 ‘람보르미니’‘를 상표로 등록한 아이치현의 한 회사를 제소했다. 당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알파벳 글자 10자중 9자가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 상표를 무효화했다.

 상표권 문제에 밝은 히라노 야스히로 변리사는 패러디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패러디를 고려한 법률이 없어 상표권과 의장권 등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슷해서 소비자가 혼동할 소지가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우라‘ 사건의 경우 상표권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진짜‘와 비슷한 상자에 넣어 판매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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