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듀스 101 ‘악마의 편집’ 계약 요건 시정

공정위, 프로듀스 101 ‘악마의 편집’ 계약 요건 시정

입력 2016-04-25 19:44
수정 2016-04-25 1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프로듀스 101’ 제작사인 CJ E&M이 ‘악마의 편집’ 논란을 키운 출연자 계약 요건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에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출연자가 기존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더라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