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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임시국회 면피성 법안 처리 안 돼

[사설] 마지막 임시국회 면피성 법안 처리 안 돼

입력 2016-04-24 18:18
업데이트 2016-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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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다. 3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 법안도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문도 내놓았다. 합의문에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하겠다’는 구절도 들어 있다. 임기 내내 정쟁만 일삼고 민생 현안은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제19대 국회가 마치 회개한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사흘이나 지나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총선 민심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입을 모은 3당이었으니 임시국회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임시국회에 임하는 3당의 자세에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최소한의 제스처로 욕이나 먹지 말자는 이심전심만 보인다.

3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세제에서도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 14개 시·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냈을 만큼 지역 공통 현안이다. 야당이라고 큰 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93개에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무쟁점 법안이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신해철법’으로도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업적이라고 내세운다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4월 임시국회는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합의문 내용의 이행에 그친다면 제19대 국회에는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저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 아닌가. 한 달 남짓이면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될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여당의 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경제 효과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오가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각 당의 관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때 제20대 국회도 시간 낭비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2016-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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