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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환자는 급증하는데 비싼 치료비에 좌절

수면장애 환자는 급증하는데 비싼 치료비에 좌절

입력 2016-04-21 08:57
업데이트 2016-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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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60~80만원·양압호흡기 150~300만원

그동안 수면습관으로만 여기던 불면증, 코골이 등이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비싼 검사비와 치료비 탓에 병원을 가기를 주저하며 좌절하고 있다.

21일 대한수면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선 환자의 수면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관찰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데 이 검사비용이 보통 60~80만원이나 한다.

대한수면학회가 조사한 국내 의료기관별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가장 싼 수준이 30~40만원선, 프리미엄 검사를 내세우는 일부 병원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환자가 매년 8.7%씩 증가해 지난해 5만5천900여명에 육박했지만, 이를 진단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서다.

염호기 대한수면학회 회장은 “검사 자체가 환자가 잠들었을 때 하는 것이어서 소요시간이 10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환자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검사비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사는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뇌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뇌파 검사, 눈 움직임을 나타내는 안전도 검사,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한 근전도 검사,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전도 검사 등 이 함께 시행된다.

또 대표적 수면장애인 수면무호흡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인 양압호흡기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비용이 150~300만원이나 된다.

수면무호흡은 잠자는 동안 호흡 중단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양압호흡기는 압력을 조절해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경우 양압호흡기 임대료를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수면장애 환자 치료를 돕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기 임대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환자가 구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다.

이처럼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이용과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지만, 다른 검사에 비해 수면다원검사가 비싸다 보니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실제 병원에 와 진단받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 당뇨, 고혈압,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예방과 함께 조기지단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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