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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안 139개 빛 못 보고 폐기

장애인 법안 139개 빛 못 보고 폐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4-20 21:02
업데이트 2016-04-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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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제 등 19대 남은 임기서 통과 어려울 듯

장애인 법안 130여개가 국회에서 폐기 운명을 맞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가 2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되는 가운데 법안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꿈 구족화가 김경아씨가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송파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송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발가락에 힘을 담아 화폭을 메우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재활의지를 부각하는 의미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으로 정해졌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20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9개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해 11월 복지위 소위에서 “전문적인 신고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나온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 개정안’도 복지위에 2013년 4월 상정된 이후 약 3년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금(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자만 해당)의 본인부담율을 지원금 15% 한도에서 10%로 하향조정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인 법안의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가 남은 한 달간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92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끝나 법안이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20대 국회 당선자 47명 가운데 사실상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도중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새누리당 이종명(비례 2번) 당선자가 있지만 안보 전문가에 가깝다는 평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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