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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생계비 결정, 노사 합의 이뤄져야”

“최저임금 기준 생계비 결정, 노사 합의 이뤄져야”

입력 2016-04-20 23:54
업데이트 2016-04-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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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기준을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20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생계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이용해 가구 생계비를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때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뿐 아니라 가구 생계비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뿐 아니라 근로장려세제 등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장려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사가 합의해 이를 최저임금 결정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비는 평균이 아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빈곤 개념으로 사용하는 중위생계비 50%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특례 적용제외 제도에 대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 업종을 줄이는 것은 물론, 특례 적용 업종이라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선’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일정 부분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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